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원의 법적 성격 (대여금 vs. 동업 투자금)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의 노력으로 부동산을 매수, 개발, 매도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2013년 대전과 남원의 토지 지분을 매수함.
  • 2013. 9. 11. C으로부터 토지 구입을 위한 7,000만원 필요 연락을 받고, 다음날 C과 피고를 만나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음.
  • 피고와 C은 2013. 9. 11. 공주시 E 토지(이 사건 토지)...

사건
2015가단20078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노력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개발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2013. 6. 23. 대전 유성구 D에 대한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2013. 11. 18. 남원시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각 지급하고 위 각 토지 중일부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1. C으로부터 토지 구입을 위한 7,000만 원의 필요에 관하여 전화연락을 받고 2013. 9. 12. C과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와 C은 2013. 9. 11.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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