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노력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개발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2013. 6. 23. 대전 유성구 D에 대한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2013. 11. 18. 남원시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각 지급하고 위 각 토지 중일부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1. C으로부터 토지 구입을 위한 7,000만 원의 필요에 관하여 전화연락을 받고 2013. 9. 12. C과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와 C은 2013. 9. 11.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