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929,4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D호를 매수하여 2012.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제3조 제5항은 '입점자 등의 특별승계인은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계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D호의 전 소유자가 2009. 12.부터 2012. 12.까지 미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80,710,786원이다.
라. 또한 피고가 D호의 소유권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