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관리단이 피고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은 사원총회의 제소 결의가 없어 소송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오피스텔 관리단인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경매로 D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임.
  • D호의 전 소유자가 2009. 12.부터 2012. 12.까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80,710,786원임.
  • 피고가 D호 소유권 취득 후 2013. 1.부터 2015. 1.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62,041,986원, 연체료는 5,176,710원임.
  • 원고...

사건
2015가단19343 관리비
원고
A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929,4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D호를 매수하여 2012.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제3조 제5항은 '입점자 등의 특별승계인은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계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D호의 전 소유자가 2009. 12.부터 2012. 12.까지 미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80,710,786원이다. 라. 또한 피고가 D호의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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