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759,2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통원 교통비, 기왕 개호비, 향후 치료비, 주장 소득에 따른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14. 원고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원고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약650).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

사건
2015가단14782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43,1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약650호로 "피고는 2015. 2. 14. 13: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증축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공사현장소장 에게 피고를 안 좋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다 밀어붙이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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