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형량이 부당함을 인정,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임.
  •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3

사건
2014노959 사기
2014초기4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9.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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