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들고 있는 쇠파이프를 빼앗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렸을 뿐,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때렸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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