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30cm에 이르는 회칼 또는 식칼 등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함.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6년 동안의 결혼생활 중 잦은 불화로 인해 F이 집을 나가자 F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 측 주장: 원심의 징역 2...

1

사건
2014노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병재, 국상우(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1.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30cm에 이르는 회칼 또는 식칼 등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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