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합자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수령하였고 그 후 C 측의 사정으로 합자계약이 무산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 E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