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법인통장으로 수령함.
  • 피고인은 이를 합자계약금 명목으로 주장하나, C 측은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합병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합병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음.
  • 주식회사 F는 당시 자본금 1억 원, 장기차입금 1억 5,000만 원, 이익잉여금 약 (-)3,300만 원, 전체자산 2억 2...

2

사건
2014노41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윤(기소), 이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합자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수령하였고 그 후 C 측의 사정으로 합자계약이 무산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 E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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