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및 노사협의회 관련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심의 업무방해죄 무죄 판단 및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으로,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G) 소속 천장크레인 운전 근로자들임.
  • 노조는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들은 2013. 5. 15.부터 2013. 6. 7.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자료 제출, 임금 관련 요구 등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사용함.
  • 이로 인해 ...

4

사건
2014노3839 가. 업무방해
나. 모욕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종욱(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의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위력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 당진시 E 소재 현대제철 F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는 근로자들인바, 금속노조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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