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의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위력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 당진시 E 소재 현대제철 F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는 근로자들인바, 금속노조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