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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정현(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 I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으로 판단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무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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