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대학교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연구지원장학생 I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글을 작성·게시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글 내용 상 피해자 특정 여부

  • **법리...

3

사건
2014노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현석(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이 E대학교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하 '이 사건 자유게시판'이라 한다)에 작성 .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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