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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555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치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에 게시한 스틱위더스사(제조시-)의 제모 제 제품(제품명 : 뭄 클래식)[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사용 설명 이미지 5개'[이 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돕고 광고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스틱위더스사는 고소인 주식회사 독도에게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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