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양형 부당 항소심,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1명은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 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범행은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미성년자 포함), 계획성 등 불리한 정상이 존재함.
  • 반면, 피...

1

사건
2014노3477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수(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그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도 10여 년 전의 벌금 전과인 점,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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