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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4노341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창희(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F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에서 바리스타 일을 배우는 등 친분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도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폭행,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커피가 든 잔으로 피해자 이마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주문한 커피를 받아 항의의 의미로 이를 탁자에 세게 놓은 과정에서 커 피가 엎질러져 생두가 손괴된 것일 뿐 생두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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