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재대금 과다청구 사기죄 인정 및 양형부당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가 H사에 골재를 공급함.
  • 피고인은 실제 공급량(40,928m2, 478,821,530원 상당)보다 부풀려 허위 납품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검수 과정상 부주의를 틈타 과다한 골재대금(516,445,950원)을 청구하여 수령함.
  • 이로 인해 약 3,7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특정 여부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심판 대상을 한정하...

4

사건
2014노330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유강(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어느 시기의 기성고 청구에서 얼마만큼의 골재수량을 부풀려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이하 'H')에 공급한 물량은 40,928m2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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