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