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 제3항과 그 적용법조를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2. 2012. 6.경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위 D 부지 G 1동 옥탑 층에 높이 4m. 면적 54.72m2 규모의 물탱크실을, 위 E 부지 G 1동 옥탑 층에 같은 높이,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