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경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D 부지 및 E 부지 옥탑층에 물탱크실을 무단 증축함.
  • 피고인은 2012. 6.경 F 부지 내 상점 내부 창고로 허가받은 공간에 임의로 내부 계단을 조성하여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한 후, 변경 신고나 사용 승인 없이 각 1층 상점의 부속 창고로 사용하게 함.
  • 원심은 ...

3

사건
2014노3050 건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차호동(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 제3항과 그 적용법조를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2. 2012. 6.경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위 D 부지 G 1동 옥탑 층에 높이 4m. 면적 54.72m2 규모의 물탱크실을, 위 E 부지 G 1동 옥탑 층에 같은 높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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