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함.
  •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A 등으로부터 자신과 처가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과도를 들고 나왔고, 피해자 E가 칼을 빼앗으려다 다친 것이며, 상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함.
  •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2

사건
2014노2842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예비적 죄명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1.가. A
2.4.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태은(기소), 송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처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집 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왔고,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자 피해자와 뒤엉키면서 피해자가 칼에 다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