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처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집 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왔고,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자 피해자와 뒤엉키면서 피해자가 칼에 다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