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1. 6.경 사업자금으로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2011. 6.경부터 약 2개월간 천안시 사직동에 있는 가게에서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7,346,000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