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6. 05: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명빌라 앞 도로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E의 집을 찾아갔고, 위 E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E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 대 경사 G에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