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26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인정할 상당한 이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2013. 10. 6. 05:10경 피고인이 D 차량을 운행하여 E의 집을 찾아감.
  • E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E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고 진술함.
  •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

1

사건
2014노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상현(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6. 05: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명빌라 앞 도로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E의 집을 찾아갔고, 위 E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E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 대 경사 G에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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