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에쓰오일에 대한 채권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 피고인 소유 건물에 에쓰오일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에쓰오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1

사건
2014노255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건영(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 한다)에게 5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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