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이라 한다)에게 5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