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으로서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D,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1층 거실에서 F과 G이 말다툼을 하였고, G을 2층으로 모시고 올라가려는데 F이 G을 향해 등산용 스틱을 휘둘렀으며, 이후 H이 F을 붙잡자 F이 H을 두 차례 때렸다"고 증언함.
  • 또한, "E과 F의 신체 접촉이 있은 후 2~3분 뒤 F의 입에서 피가 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4

사건
2014노2455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경완(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목격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77호 D, E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이 사건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위 D, E의 변호인에게 "1층 거실에 들어갔을 때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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