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목격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77호 D, E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이 사건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위 D, E의 변호인에게 "1층 거실에 들어갔을 때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