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보강증거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E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계좌거래내역 등 보강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1

사건
2014노2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송한섭(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C
판결선고
2014.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되었으나, 실업 주 I가 본건 범행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본건 범행은 보강증거가 충분한 바,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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