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접대부 알선 유죄 판결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노래방 접대부 알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벌금 3,000,000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며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4노23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지수(기소), 손수진(공판)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F,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 비용을 결제한 후 F과 E이 있던 방에 여성 도우미 2명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2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촬영된 동영상 CD에는 카운터에서 손님이 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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