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F,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 비용을 결제한 후 F과 E이 있던 방에 여성 도우미 2명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2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촬영된 동영상 CD에는 카운터에서 손님이 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