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3고단4686호와 관련하여, K는 불법건축물이라 채무승계가 될수 없음을 알고도 피고인과 대전 서구 M 소재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를 속여서 공소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이 선고한 형(2013고단4686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3고단4520호, 2014고단1389호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3고단4686호 사건 관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계약 당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