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와의 건물 매매계약에서 채무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상가 용도였으나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
  • 채무승계 불발은 용도변경보다는 피고인 측의 신용도 문제로 보임.
  •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잔금 일부를 미지급함.
  •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원함.
  • 다른 사건들(2013고단4520호, 2014...

2

사건
2014노230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환우, 김태은, 채석현(기소), 김덕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3고단4686호와 관련하여, K는 불법건축물이라 채무승계가 될수 없음을 알고도 피고인과 대전 서구 M 소재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를 속여서 공소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이 선고한 형(2013고단4686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3고단4520호, 2014고단1389호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3고단4686호 사건 관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계약 당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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