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회개척을 위하여 계룡시 J 잡종지 658m2, K 임야 107m2, L 전 2,152m2, M 전 803m2 4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받은 것이므로, 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D 교회(정식 명칭 U 교회)에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행정규제가 있어 그 규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것이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