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교회 담임목사로, E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H공동체'(후에 'I공동체')를 구성함.
  •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공동체에 증여하려 했으나, 공동체 미등록 및 농지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
  • 피고인은 2011.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2. 12. 6.경 E을 비롯한 I공동체 이사회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E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함.
  • 피고...

3

사건
2014노2235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상연(기소), 이지윤,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회개척을 위하여 계룡시 J 잡종지 658m2, K 임야 107m2, L 전 2,152m2, M 전 803m2 4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받은 것이므로, 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D 교회(정식 명칭 U 교회)에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행정규제가 있어 그 규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것이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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