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해, H가 당시 6명 정도의 인원들로부터 감금되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신고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거짓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이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없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