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및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가 6명에게 감금되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함.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F의 팔을 발로 1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허위신고 아님, 폭행 사실 없음)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거짓신고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

2

사건
2014노2220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정은(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해, H가 당시 6명 정도의 인원들로부터 감금되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신고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거짓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이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없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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