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 중 폭행 및 재물손괴, 공갈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죄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고인 비용으로 구입한 경대를 손괴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보내 돈을 갈취하였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

3

사건
2014노221 공갈, 폭행,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봉진(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Y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경대를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경대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받고 이에 겁을 먹어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E, H 진술 및 기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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