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경대를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경대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받고 이에 겁을 먹어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E, H 진술 및 기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