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 등이 일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창녀"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 신고시기 전후와 관련하여 약간의 혼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F 등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1 F와 Dol 처음 경차를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기둥에 밀치며 폭행하자, F가 피고인에게 '여자한테 그러면 안되지'라고 끼어들자 피고인이 F에게 '너는 창녀야. 이 더러운 년아'라고 여러 번 욕하여 F가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F가 112에 신고할 당시 장면이 촬영된 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