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욕설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욕설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F에게 "창녀"라고 욕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F 등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F 등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원심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의 신빙성 판단

  • F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D 폭행 시 욕설했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확인 후 112 신고 4~5분 후 욕설했다고 진술을 번복함.
  •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이 없고, D이 피...

2

사건
2014노1907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종률(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 등이 일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창녀"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 신고시기 전후와 관련하여 약간의 혼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F 등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1 F와 Dol 처음 경차를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기둥에 밀치며 폭행하자, F가 피고인에게 '여자한테 그러면 안되지'라고 끼어들자 피고인이 F에게 '너는 창녀야. 이 더러운 년아'라고 여러 번 욕하여 F가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F가 112에 신고할 당시 장면이 촬영된 동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1,4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