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의 증명력과 추가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4. 1. 16.부터 금전 거래를 계속하여 옴.
  •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 16. 500만 원, 2004. 10. 5. 300만 원을 대여하고, 2004. 3.경 100만 원 상당의 회 치는 기계를 구입해 주었음.
  • 원고는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소1810호로 종전 대여금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음.
  • 위 법원은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 회 치는 기계 대금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3

사건
2014나9890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 16.경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금전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 16. 500만 원, 2004. 10. 5. 3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04. 3.경 100만 원 상당의 회 치는 기계를 구입해 주었음 에도(이하 위 각 대여금 및 회 치는 기계 구입 대금을 통틀어 '종전 대여금 등'이라 한다) 피고가 위 종전 대여금 등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소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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