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 16.경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금전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 16. 500만 원, 2004. 10. 5. 3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04. 3.경 100만 원 상당의 회 치는 기계를 구입해 주었음 에도(이하 위 각 대여금 및 회 치는 기계 구입 대금을 통틀어 '종전 대여금 등'이라 한다) 피고가 위 종전 대여금 등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소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