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오염 및 수목, 창고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오염으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 54,4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상회복 완료일까지의 장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토지 오염으로 인한 위자료, 수목 및 창고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인근 토지에 축사를 신축함.
  • 피고는 2010. 3. 15.부터 2010. 6. 7.까지 이 사건 제1 토지에 토사를 적치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제1 토지가 오염되었고, 수목 및 ...

1

사건
2014나862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소중 2017. 4. 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월 21,25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4,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3. 15.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월 21,2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오염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수목 및 창고 건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의 오염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하고,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위적 . 예비적 청구는 서로 양립 가능하므로 본래적 의미에서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원고가 심판의 순서를 붙여 선택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26,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3. 15.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에대한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월 21,2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45,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0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를 '제1심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로, 제3면 제4행에서 7행까지를 "이 사건 제1 토지의 2010. 3. 15.부터 2014. 3. 14.까지 임료는 합계 981,000원이고, 2014. 3. 15.부터의 임료는 월 21,255원이다."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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