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소중 2017. 4. 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월 21,25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4,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3. 15.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월 21,2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오염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수목 및 창고 건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의 오염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하고,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위적 . 예비적 청구는 서로 양립 가능하므로 본래적 의미에서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원고가 심판의 순서를 붙여 선택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26,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3. 15.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에대한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월 21,2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45,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