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6,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이 사건 2014. 10. 8.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형사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교회 재판 법에 따른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고, 적극적 손해는 확장하였으며, 위자료는 감축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장 및 감축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E(이하 'E'라 한다)에 소속된 각 교회의 장로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다. 피고들은 2013. 10. 1. E 감리사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교회 재판법에 따라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는 2013. 10.8. E 심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라. E 심사위원회는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죄명으로 E 재판위원회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