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0.부터 2012. 9. 18.까지 피고가 대전서부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4.경 원고에게 "피고에게서 하청받은 황해건설 주식회사(이하 , 6.
황해건설'이라 한다)에 원고가 보낸 인력(노동) 인건비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원청인 피고가 직불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