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공사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직불 약정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인력공급업체)의 미지급 인건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원청)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자임.
  •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2. 5. 20.부터 2012. 9. 18.까지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D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함.
  • 피고는 2012. 6. 24.경 원고에게 "피고에게서 하청받은 황해건설 주식회사에 원고가 보낸 인력(노동) 인건비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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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369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동관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0.부터 2012. 9. 18.까지 피고가 대전서부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4.경 원고에게 "피고에게서 하청받은 황해건설 주식회사(이하 , 6. 황해건설'이라 한다)에 원고가 보낸 인력(노동) 인건비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원청인 피고가 직불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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