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보조인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보험자 사이의 조정 결과는 보험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다시 판단함.
  •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나, 중개보조인의 설명의무 소홀 및 중개업자의 감독 의무를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중개보조인 D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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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6188 공제금지급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9.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4. 1. 1.부터"를 "2014. 3. 9.부터"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중 "2)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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