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조항 해석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조정조항은 피고가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나머지 리스료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 원고가 대신 지급한 리스료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4. 피고로부터 후판 샤링기(이 사건 샤링기)를 6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2. 7. 27. 삼성카드와 이 사건 샤링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계약금 19,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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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6102 부당이득반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명륜철강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오피에스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876,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4.24. 피고로부터 후판 샤링기 M/C(규격 20t × 8자, 백게이지 포함, 롤러 3조, 380V × 삼상 25KW, 이하 '이 사건 샤링기'라 한다)를 납품시기 2012.6.25. 대금 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7.27.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 피고, 리스이용자 원고로 하고, 대금 64,000,000원의 이사건 샤링기를 리스받기 위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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