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육계 위탁사육계약상 사육비 재정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9. 피고와 육계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2013. 8.경까지 10회에 걸쳐 사육을 진행함.
  • 피고는 2013. 7.경 2013. 6. 6. 입추하여 2013. 7. 4.과 2013. 7. 10.에 출하한 부분에 대한 사육비를 26,484,947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위 사육비에 대한 재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사육비 재정산 청구의 정당성 여부

  • **원고...

3

사건
2014나13738 위탁사육 사육비 재 정산 차액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성화식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사육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약품비, 연료비, 깔짚비, 상차비를 공급하고, 그 외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병아리를 사육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계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8.경까지 10회에 걸쳐 사육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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