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사육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약품비, 연료비, 깔짚비, 상차비를 공급하고, 그 외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병아리를 사육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계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8.경까지 10회에 걸쳐 사육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