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10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이유란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화물자동차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한 재산적으로 가치 있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