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그 확장된 부분은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유성구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구 D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그 중개보조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가 된 경우에는 그 중개수수료의 8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위 사무소에서 중개된 물건과 그 지급된 중개수수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4. 4. 7. E이 대전 중구 F아파트 105동 103호 G을 H에게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였고, 그 수수료로 피고에게 매도인 E은 2014. 4. 18. 200만 원을, 매수인 H은 2014. 4.8.100만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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