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주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이 1996. 5. 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함.
  • 이 사건 대출 당시 축협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7.5%로 변동됨.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3. 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2014. ...

1

사건
2014나105217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76,832원 및 그 중 5,785,140원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4. 5. 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이 1996, 5. 3. 준조합원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9. 2. 8., 이자율 연 13.9%,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준 사실,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축협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지연손해금률이 연 17.5%로 변동된 사실,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3. 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