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76,832원 및 그 중 5,785,140원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4. 5. 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이 1996, 5. 3. 준조합원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9. 2. 8., 이자율 연 13.9%,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준 사실,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축협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지연손해금률이 연 17.5%로 변동된 사실,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3. 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