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0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각종 설비 등의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8.경 1,584,000원 상당의 Rail base와 2012. 10. 30.경 550,000원 상당의 Slide Plate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7. 이전에 피고로부터 물품(Deck, Stairs) 제작도면을 최초로 수령하여 2012. 11. 7.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2012. 11. 8. 납품기한을 2012. 11. 18.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제작을 발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