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경에 인터넷 중고 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C'에 자신의 소유인 D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희망 판매가격 35,000,000원으로 정하여 개인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12. 27.경 원고에게 희망 판매가격인 35,000,000원에서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였고, 원고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27,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연락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