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사기 매매 사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3.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 'C'에 자신의 D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희망 판매가격 35,000,000원으로 등록함.
  • 2013. 12. 27. 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희망 판매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였고,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기로 함.
  • 2013. 12. 31.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27,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연락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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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04665 부당이득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경에 인터넷 중고 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C'에 자신의 소유인 D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희망 판매가격 35,000,000원으로 정하여 개인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12. 27.경 원고에게 희망 판매가격인 35,000,000원에서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였고, 원고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27,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연락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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