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의 상사채권 해당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호이스트 크레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는 B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음.
  • 원고는 2007. 12. 26. B 협동조합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위 송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며 변제를 청구함.
  • 피고는 위 돈을 B 협동조합이 차용한 것이거나, 원고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권의 상사채권 해당 여부 및 ...

1

사건
2014나10428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호이스트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6. B 협동조합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26.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이라며 그 변제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B 협동조합이 위돈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인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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