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6. B 협동조합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26.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이라며 그 변제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B 협동조합이 위돈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인데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