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대현아이앤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116,160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1. 3. 4. 접수 제302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소 2013. 12. 24. 접수 제462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에 '이 법원의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