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효 가등기 유용 합의의 유효성 및 대항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대현아이앤지는 2008. 9. 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매각대금 중 190,926,500원을 대현아이앤지에 투자함.
  • 당시 대현아이앤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바로 처분하여 피고에게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처분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함.
  • 대현아이앤지는 2010.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4.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나, 위 매매계약은 대현...

2

사건
2014나10392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종부동산중개법인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대현아이앤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116,160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1. 3. 4. 접수 제302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소 2013. 12. 24. 접수 제462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에 '이 법원의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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