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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0164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원건설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6,492,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7,143,4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피고 와'를 '랜드건설과'로, 제4쪽 8행의 '적적'을 '전적'으로, 13행의 '47,266,790원'을 '62,466,790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1)항,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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