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형자에 대한 작업취소 및 작업지정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8. 29.자 작업취소 처분, 2013. 9. 30.자, 2013. 10. 21.자 각 작업지정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준강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임.
  • 원고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출소자 등으로부터 솜베개, 망사티셔츠, 온수담요 등 부정물품을 건네받아 보관함.
  • 2013년 7월경 페트병 6병에 물을 담아 아령을 만들어 작업종료 후 수선조 작업장에서 매일 발목운동을 해옴.
  • 2013년...

1

사건
2014구합573 작업.교육지정거부부당확인
원고
A
피고
대전교도소장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8. 29.자 작업취소 처분, 2013. 9. 30.자, 2013. 10. 21.자 각 작업지정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준강간살인 등으로 2002, 3. 17. 구속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 같은 작업장에 취업하였던 출소자 B으로부터 솜베개 1개를, 2013. 1.경 출소자 C으로부터 망사티셔츠 1벌을, 2013. 4.경 D으로부터 온수담요 2개를 각 건네받아 보관하였고, 2013. 7.경 페트(PET)병 6병에 물을 담아 운동기구(아령)를 만들어 작업종료 후 수선조 작업장에서 매일 발목운동을 해왔다. 다. 2013. 8. 21. 피고 소속 기동순찰팀과 조사팀은 원고가 수용되어 있던 수용거실 및 작업장(E공장)에 대하여 불시 수검을 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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