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부과된 1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1. 1.부터 충남 태안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함.
2013. 2. 21. 원고의 종업원 F가 2.5톤 유조차량에 경유를 싣고 이동 중 단속에 적발됨.
단속 결과, 유조차량 안의 경유 약 1,500L는 등유가 약 10% 섞인 가짜석유로 밝혀짐.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를 이유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함.
핵심 쟁점...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33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태안군수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부터 충남 태안군 B에서 C를 운영해 오고 있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나. 원고가 서산시 D 소재 E에 있는 중장비에 주유를 하기 위해 2013. 2. 21. 17:30경 원고의 종업원 F와 함께 2.5톤 유조차량에 경유를 싣고 E 주차장에 도착했을 무렵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에 의해 유조차량 안의 경유 약 1,500 l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그 결과 위 경유는 등유가 약 10% 섞인 가짜석유임이 밝혀졌다(이하 이 사건 혼합유'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