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제품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남 금산군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 2013. 11. 24.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가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식 주유차량에서 채취한 경유 시료(시료번호 26번)가 등유 약 5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됨.
  • 피고는 위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2014. 1. 14.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사전 통지 및 의...

2

사건
2014구합21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금산군수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1.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짜석유제품의 적발 (1) 원고는 충남 금산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석유판매업자이다. (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3. 11. 24. 11:58경 이 사건 주유소의 저장탱크와 이동용 주유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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