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짜석유제품의 적발
(1) 원고는 충남 금산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석유판매업자이다.
(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3. 11. 24. 11:58경 이 사건 주유소의 저장탱크와 이동용 주유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