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박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C는 2012. 2.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B 주식회사는 항공기사용사업체이며, C는 2011. 7. 2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B은 피고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헬기 계류장을 무단이탈하여 민간 영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됨.
피고는 B이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7호에 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828 연관제재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1.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지격제한처분과 관련하여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연관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기자재, 산업용조리기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1999. 8. 12. 피고로부터 공공기관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고, C는 2012. 2.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한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C는 2011. 7. 2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C의 뒤를 이어 D이 2013. 6.10.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B은 피고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용역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 2012. 1. 9.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감사원은 2013. 5. 27.부터 같은 해 6. 25.까지'민생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