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연관제재처분(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박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C는 2012. 2.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B 주식회사는 항공기사용사업체이며, C는 2011. 7. 2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B은 피고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헬기 계류장을 무단이탈하여 민간 영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됨.
  • 피고는 B이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7호에 근...

1

사건
2014구합1828 연관제재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1.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지격제한처분과 관련하여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연관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기자재, 산업용조리기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1999. 8. 12. 피고로부터 공공기관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고, C는 2012. 2.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한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C는 2011. 7. 2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C의 뒤를 이어 D이 2013. 6.10.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B은 피고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용역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 2012. 1. 9.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감사원은 2013. 5. 27.부터 같은 해 6. 25.까지'민생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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