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구합102646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및 제한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및 지원·융자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30.부터 2013. 2. 22.까지 연수교육개발원에 직원의 훈련을 위탁하고, 22개 과정, 총 108명에 대한 훈련비용 4,752,000원의 지원금을 피고에게 신청하여 지원받음.
연수교육개발원은 학습관리시스템 조작, 원격조정, 리포트 임시저장 및 답안지 전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을 수료 처리함.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연수교육개발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02646 부정수급액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원에 대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1) 원고는 대전 서구 B, 8층에서 C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우편원격훈련기관)인 연수교육개발원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교육 정보개발원'이다. 이하 '연수교육개발원'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직원에 대한 '경리회계 기초업무 배우기, 환자가 신뢰하는 병원 마케팅 배우기' 등의 교육을 위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