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구합1025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유지보수 용역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9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한국철도시설공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공사로부터 발행받은 선로 등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철도공사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철도공사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02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철도시설공단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철도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는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