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접객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 서구 소재 일반음식점 'A'를 운영함.
  • 대전둔산경찰서장은 2013. 6. 11. 피고에게 'A'의 실 운영자 C이 단란주점영업허가 없이 여성접대부를 동석시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통보함.
  • C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4. 9. 15. 대법원에서 확정됨.
  •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여성접객원 고용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근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2014. 11. 24. 기각...

사건
2014구단158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6.부터 2015. 1. 4.까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으로 대전 서구 B 소재 일반음식점 'A'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대전둔산경찰서장은 2013. 6. 11. 피고에게 "위반내용: C은 'A'의 실 운영자로서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 13. 03:00경 'A' 내에서 남자손님으로 방문한 D(47세)을 상대로 업소에서 고용한 여성접대부를 동석 작배케 하여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기네스맥주 5병 및 과일안주 등 14만원 상당 주류를 판매하였다. 처리결과: 기 소의견,식품위생법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위반업소 수사결과통보'를 하였다. 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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