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장은 2013. 6. 11. 피고에게 'A'의 실 운영자 C이 단란주점영업허가 없이 여성접대부를 동석시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통보함.
C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4. 9. 15. 대법원에서 확정됨.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여성접객원 고용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근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2014. 11. 24. 기각...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58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6.부터 2015. 1. 4.까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으로 대전 서구 B 소재 일반음식점 'A'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대전둔산경찰서장은 2013. 6. 11. 피고에게 "위반내용: C은 'A'의 실 운영자로서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 13. 03:00경 'A' 내에서 남자손님으로 방문한 D(47세)을 상대로 업소에서 고용한 여성접대부를 동석 작배케 하여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기네스맥주 5병 및 과일안주 등 14만원 상당 주류를 판매하였다. 처리결과: 기 소의견,식품위생법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위반업소 수사결과통보'를 하였다.
다. C